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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직원채용공고-서비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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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4회 작성일 17-1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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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공고 제2017- 014호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기간제근로자
분  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직  급 : 서비스관리자
인  원 : 0명

자 격 요 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돌봄서비스 관리 경력자 우대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분야 : 서비스관리자 업무 수행
 ※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까지
 ※ 공통자격 요건
  - 결격사유 조회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컴퓨터(엑셀, 한글) 등 업무수행 가능 자(서비스관리자)
  -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


 2. 전형절차
1 차 : 서 류 전 형
2 차 : 면 접 전 형

 3. 원 서 접 수
  ■ 접 수 기 간 : 2017. 11. 15(수) ∼ 11. 29(수) 18:00
  ■ 접 수 방 법 : 이메일(ndc5000@nowondolbom.or.kr)에 한함
    ※ 유의사항 : 마감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서비스관리자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 제 출 서 류
      [ 공 통 제 출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이메일 접수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서비스관리자 _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 (예 : 서비스관리자 분야 _ 홍길동)
      ※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각1부(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별도첨부) : 필요시 추후제출
      ※ 경력인정의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이나 제출한 경력증명서 중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력은 인정치 않음(단, 해외경력과 Project수행계약서의 경우 별도 확인)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07. (목) 예정
                          개별연락 및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17. 12. 11 (월) 예정   
      ○ 방      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13 (수) 예정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ndc5000@nowondolbom.or.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보수 수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급여수준에 준함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센터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 성범죄자(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