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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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0회 작성일 24-03-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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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분 야

직 급

인 원

자 격 요 건

정규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년 이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수행경력 1년 이상 우대

공통자격 요건

- 컴퓨터(엑셀, 한글, ppt)등 업무수행 가능 자

- 범죄경력조회(경찰서)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실제 운전 및 주차 가능한 자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비고

사회복지사

5,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임용등록 : ’24. 4. 8

기 타

사업 개시 전, 업무인수인계시 협조해야 함

 채용분야별 담당업무 및 보수

채용분야

담당업무

보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사회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 수행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름

 

 

 ■ 전 형 절 차

구 분

1

2

전 형 단 계

서 류 전 형

면 접 전 형

 

  

 

 

3. 원 서 접 수

접 수 기 간 :2024. 3. 18() 4. 1() 18:00

접 수 방 법: 이메일(nowondolbom@naver.com)

이메일 2024. 4. 1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유의사항 : 마감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예시) 사회복지사 - 홍길동

제 출 서 류

[ 공 통 제 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경력증명서 각 1(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별도첨부)

경력인정의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이나 제출한 경력증명서 중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에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력은 인정치 않음, 경력증명서는 면접 전형 최종 합격 후 제출 가능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

장애인 우대채용 (증명서) 1(해당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해당자)

기타 증빙서류 1(해당자)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2() 개별연락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2024. 4. 3() 11시 예정

:개별 면접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4() 예정 (개별연락 및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nowondolbom.or.kr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에 종교,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신체조건, 성별,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을 미기재 하도록 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면접에서 구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성범죄 자(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최영석 과장(935-5000, 2656)

 

 

024318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