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2017 제2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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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17-08-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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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8월 7일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기간제
분  야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분야
직  급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  원 : 0명
자 격 요 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분야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 2017. 9. 1 ~ 2017. 12. 31까지
 ※ 근무시간 : 주5일, 평일 12:30~18:00 (1일 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 공통자격 요건
  - 신원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타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
    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2.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3. 원서접수
  ■ 접 수 기 간 : 2017. 8. 7(월) ∼  8. 21(월) 18:00
  ■ 접 수 방 법 : 이메일(ndc5000@nowondolbom.or.kr)에 한함
    ※ 유의사항 : 마감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 제 출 서 류
      [ 공 통 제 출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이메일 접수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_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
        ※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각1부(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별도첨부) : 필요시 추후제출
        ※ 경력인정의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이나 제출한 경력증명서 중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력은 인정치 않음(단, 해외경력과 Project수행계약서의 경우 별도 확인)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2 (화) 예정
                          개별연락 및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17. 8. 24(목) 예정   
      ○ 방      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5(금) 예정 (개별연락 및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nowondolbom.or.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급여 수준에 준함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센터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 성범죄 자(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